/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곽씨가 잠 들어버린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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