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 육성을 위해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비대면 서비스 공급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 허위 사업실적을 제출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뒤 수요기업들을 모아 18억 90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업자등록증·메일주소·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자기 부담금 40만원은 대신 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주겠다"고 홍보해 860개 수요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아파트 매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창업진흥원에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국고보조금 환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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