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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서워서 불질렀다"…법원, '층간 누수' 이웃 살인·방화범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3.06.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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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살해 후 불을 지른 30대가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부터 현주건조물 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14일 저녁 9시 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에 살던 7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서 흉기에 찔린 흉터를 발견한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18일 오전 0시 22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금만 사용하고 도보를 이용해 도망다니다, 지하철과 택시 등을 이용해 강북구 모텔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빨리 수습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며 "너무 무서워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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