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냐"
/서울 영등포소방서 제공
2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끼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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