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 제공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당시 국도 입체교차로 합류 구간에서 앞서가던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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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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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6.26 14:00 / 수정 2023.06.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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