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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검찰 PPT 중단시켜달라" 날 선 신경전

등록 2023.06.26 14:19 / 수정 2023.06.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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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한 전 위원장의 민언련 활동 내역을 적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기소 후 두 달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 사실 전문을 읽고, 화면을 띄워 프리젠테이션(PPT)을 진행하자 이에 항의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PPT는 중단됐지만, 검사는 "공소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낭독은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 측이 검찰의 수사 자료가 2만3000페이지에 달한며 공판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은 8월 25일로 미뤄졌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시킨 혐의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후 방통위원장직에서 면직된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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