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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예상

등록 2023.06.28 18:07 / 수정 2023.06.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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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하도록 모친에게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의사는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장이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면 된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금도 건강보험료 신청을 위한 절차가 의료기관장을 거쳐야 한다"며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 통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한다"면서 "여성단체 등의 반대나 문제점이 제기되면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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