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나온 조치여서 다른 학원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입시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
오늘 오전 국세청 조사관들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 매년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사교육업계가 이권 카르텔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학원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22일부터 7일 간 사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는 119건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종로학원에 대해서도 국세청 조사관들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다른 학원들을 상대로도 고가의 현금 결제 등 탈세 비위를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교육당국 방침에 따랐을 뿐인데 마치 학원이 킬러 문항을 조장한 것처럼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원업계 관계자
"이런 수능 체제를 행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런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학원 강사들은 열심히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어제 한 방송에 "킬러문항이 나온 건 이명박 정부 때 EBS 연계율을 70%로 지나치게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돌린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탈세 혐의가 의심되면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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