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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육아휴직 6개월은 의무"…눈치 안 보게 될까

등록 2023.06.28 21:39 / 수정 2023.06.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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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갖지 않는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육아휴직 문제도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요즘은 보통 다 사용하지 않나요?

[기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치를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 태어난 아기들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021년 25% 였습니다.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낮은데요. 그나마도 엄마에게 쏠림이 심했습니다. 엄마의 사용률은 65% 였지만, 아빠의 사용률은 4%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는 의무 사용 기간을 두자는 내용이 있지요?

[기자]
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이 가운데 최소 6개월을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도 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6개월을 의무사용 기간으로 부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최소 6개월은 '보장한다'는 의미데요, 즉,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현행 최대 벌금 5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징역형 처벌 조항을 넣고 벌금 상한도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는 여성, 그리고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남성 아빠의 경우에 '이거 당신의 권리야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의무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그냥 종이 위에 써놓은 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치르듯이 그야말로 국가가 총력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앵커]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그나마 낫겠지만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채찍과 함께 당근이 필요한데요. 박 의원도 "기업이 육아휴직을 많이 보장했을 때 세금을 낮춰준다거나 정부가 기업에 포상을 하는 식으로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육아휴직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사안이죠?

[기자]
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부부가 둘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부담스럽다는 기업들이 적지 않겠지만 출산율을 보면 이보다 더 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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