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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제동

등록 2023.06.30 06:49 / 수정 2023.06.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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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유 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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