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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중국인이 절반 넘어

등록 2023.07.02 19:22 / 수정 2023.07.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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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주택·오피스텔도 투기조사


[앵커]
정부가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비정상적 토지거래를 집중 조사해 법을 어긴것으로 보이는 437건을 적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하반기엔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몇 년 전에 올라온 투자 홍보 글입니다. 외국인 토지 매매를 상담한다면서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용도 별 맞춤 상담을 한다며 토지보상도 취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중개인들을 통한 외국인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미국인이 21% 대만 국적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해 1185%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A씨는 정부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해 결국 지자체 등에 통보됐습니다.

국토부는 A씨의 경우처럼 위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 등에 통보한 게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통보는 61건, 관세청엔 35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건 각각 6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오피스텔 등 외국인들의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우리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확대해서 실시하고 외국인의 불법투기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확인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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