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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등록 2023.07.04 06:45 / 수정 2023.07.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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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이 아이는 예방접종 등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지난달 24일 오전 5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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