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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상 깨고 공정가액비율 60% 유지…종부세 '사실상 감세'

등록 2023.07.04 21:16 / 수정 2023.07.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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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대출 규제 완화


[앵커]
민간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심각한 세수 결손이 걱정된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차례 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정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줄어드는 셈인데 이 결정의 배경은 배상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하반기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현행 60%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초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이 비율을 80%까지 되돌릴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다 최근 하락한 집값까지 반영하면 종부세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실제 서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260만 원 적게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역전세에 대응해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1년 동안 대출 규제를 풉니다.

연 소득을 따지는 DSR 40% 대신에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 60%를 적용하는 건데요, 만약 2년 전 전셋값이 7억 원이었는데 최근 들어 6억 원으로 하락한 경우, 집주인은 차액인 1억 원만큼 대출이 허용됩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만, 인하 조치가 끝나는 8월 막판까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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