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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외교부 "이의절차"

등록 2023.07.04 21:27 / 수정 2023.07.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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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안'을 내놨죠. 피해자 4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판결금을 어제 법원에 공탁했는데, 광주지방법원이 일부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아시는것 처럼, 공탁은 변제를 받아야할 사람이 거부할 경우, 피해 보전 등을 위해 돈을 맡겨놓는 절차죠. 법원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외교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금덕 할머니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은 배상금 공탁을 거부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채무의 제3자 변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해자지원재단의 배상금을 거부한 양 할머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양금덕 / 강제동원피해자 (지난 3월)
"그런 돈은 내가 곧 굶어죽어도 안 받아요."

광주지법은 함께 접수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에 대해선 제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나머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도 전주지법 등에 제출됐는데,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는 걸 거부할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데, 정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연락이 안돼 공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배상금에 매년 20%의 이자가 붙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판결로 결정된 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 정도였는데, 5년간 이자가 붙으면서 올해 지급된 실제 배상금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공탁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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