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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현역 복무 연장 불가능…여성 징병제 시기상조"

  • 등록: 2023.07.05 15:58

  • 수정: 2023.07.05 16:45

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자원 감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병사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집제 모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육군 기준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징집제와 관련해서도 이 청장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인구감소 시점에서 여성 징병제를 한다는 건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자원 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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