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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보호하고 '미혼모' 지원…민관 합동기구 구성

  • 등록: 2023.07.05 16:20

  • 수정: 2023.07.05 16:2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논의 기구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또, 아동권리보장원·한국법제연구원·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추진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추진단이 각 부처의 개선·추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에 시행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호출산제가 1년 후에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 이외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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