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 선관위원한테 돈 받아"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등록: 2023.07.06 오후 17:51
수정: 2023.07.06 오후 18:17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직사회에서 사라진 '전별금 문화'가 선관위 안에서는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다보니 자정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선거관리 업무를 제외한 예산, 인사, 조직 등 전반에 걸쳐 정기 감사를 벌였다. 최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착수한 직무 감찰과는 별개의 감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에게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사비나 전별금 명목이었는데, 적발된 사무처 직원은 1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선관위원들은 해외여행을 가며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 경비를 통째로 대주기도 했다.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은 수당이나 사비를 갹출해 건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9개 시군구 선관위(지난해 기준)는 선관위원을 9명씩 두고 있는데, 보통 정당 출신이나 정치에 뜻이 있는 선관위원이 많다보니 사무처 직원들에게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용'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선관위 정기 감사 건을 의결했다. 이르면 이번주 선관위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상급자가 주는 통상적인 격려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선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준 금품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대해선 부정 청탁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적발된 사무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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