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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秋아들에 '휴가연장 불가' 통보한 직속상관도 재조사

등록 2023.07.06 21:24 / 수정 2023.07.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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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강행"


[앵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고, 어제 단독보도해 드렸는데요.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당시 직속 상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상관은 추 전 장관 아들에게, "휴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직접 통보한 인물입니다. 또 당시 대검 간부회의에서 보완 수사로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를 지휘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서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직속 상관인 이 모 상사는 2017년 서 씨에게 3차 휴가 연장은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어머니의 보좌관 A씨에게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보좌관 A씨는 지원 장교 김 모 대위에게 연락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김 대위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수사팀은 김 대위의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직속 상관인 이 상사와 김 대위 모두 "병가 연장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으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낸 겁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최근 이 상사를 다시 불러 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이유 등을 캐물었습니다.

서 씨의 무혐의 결론에는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당시 대검 지휘부가 김 지검장에게 수사 보완지시를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남관 / 대검 차장검사 (2020년 10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를 해도 진술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동부 수사팀에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대검 차장과 형사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보완 수사 의견이 나왔지만, 친문 검사로 분류되던 김관정 지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추 전 장관과 아들, 보좌관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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