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촛불집회'를 그린 민중 화가 임옥상 씨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1년을 구형했고, 임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전시돼 화제가 됐던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그림.
1970~80년대 현실참여적 미술을 이끌며 대표적인 '1세대 민중화가'로 자리매김 했던 임옥상씨 작품인데, 임 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 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 여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임씨가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잊은 적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임씨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옥상 / 화백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임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