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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개 식용 금지' 논란…종지부 찍을까

등록 2023.07.11 21:22 / 수정 2023.07.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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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삼복 가운데 초복입니다. 보양식을 먹고 더위를 이기는 풍속이 있는데, 그때마다 개 식용 문제가 논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잘 안 보이던데 요즘도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습니까?

[기자]
서울 시내에서 2019년 이후 개 도축장은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서울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곳이 넘습니다. 전국적인 식당 통계는 없지만, 농장 1만5천여 곳에서 50만 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앵커]
적지 않군요. 개 도축은 불법이 아닌가요?

[기자]
그게 좀 애매합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쪽은 이걸 근거로 삼는데요. 축산물위생 관리법상으로는 도살이나 가공이 가능한 가축에 개는 빠져 있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원료 목록에도 개고기는 없어서, 동물단체들은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고기의 가공과 유통에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앵커]
동물보호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 4월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농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또 논란인데요. 동물단체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개 도살은 불법이라고 해석했고, 육견협회는 식용 도축까지 금지한 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으로 좀 명확하게 규정할 순 없습니까?

[기자]
국회에선 어제부터 여야 의원들이 개 식용을 끝내자며 사진전을 열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와 고양이 식용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개 식용 문화를 끝내야 한다는 발언"을 잇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입법이 속도를 못 내는 거죠?

[기자]
2021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인 탓입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위원장
"국민들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그거는 개인의 각 결정에 맡겨야 된다, 개고기가 됐든 무슨 음식이 됐든 간에 그 나라의 환경과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발전되어 온 것이거든요."

[앵커]
우리처럼 개 식용 문화가 있는 다른 나라의 최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만은 2017년부터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가축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면서 개 사육 농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코로나 발생할 때도 동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복지뿐 아니라 공중 보건이나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

[앵커]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뀐 만큼 정치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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