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천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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