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14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합동 점검팀은 이날 점검에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운영해 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불법 운영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총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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