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내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보수성향의 KBS 소수노조는 남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34차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말 이곳에서 약 280만원을 결재했습니다.
KBS가 공개한 내역엔 28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식당 관계자
"기본 5만원 부터... 자리 좋으면 7만원, 9만원 드시니까.."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또 34건 730만원 상당의 위반 사례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성권 / KBS 노조위원장
"한 회에 100만원, 1년에 300백 여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
노조는 또 남 이사장이 고향인 충북 영동의 한 농장에서 수백만원어치 곶감을 주문했다며 법인카드로 선물을 살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지 않았다"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내일부터 조사관 4명을 KBS에 보내 일주일간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미디어오늘 사장을 지낸 남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9월 KBS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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