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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피해자 극단 선택…"1심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23.07.18 16:44 / 수정 2023.07.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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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한 뒤 불법 촬영물을 찍어 성매수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오늘 오후 2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A 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SNS로 피해자 B 씨를 유인해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불법촬영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B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내 이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가출 청소년 A 씨를 유인해 범행에 가담시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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