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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 등록: 2023.07.19 09:47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사망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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