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 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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