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만 띄울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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