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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