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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두 신고했다'던 김남국, 거래내역 8천쪽 중 4백쪽만 제출

자문위 "제명 사유"
  • 등록: 2023.07.25 21:13

  • 수정: 2023.07.25 21:15

[앵커]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 였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로는 거래내역 8천쪽 가운데 4백쪽, 즉 5%만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SNS에서는 모두 제출했다며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0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했다"며 "투명하게 모두 다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은 전체 분량의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자문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내역은 8000여 쪽인데 제출한 건 4백여 쪽에 불과했다"며 "자문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풍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지난 3일)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냈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김 의원은 국회 윤리자문위가 자신이 제출한 코인 거래 내역을 징계 심사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여야는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신고한 코인 자료를 징계 심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일부도 같은 주장을 폈지만 윤리자문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고 자료를 징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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