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내일부터 1년 간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등록 2023.07.26 11:15 / 수정 2023.07.26 11:2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DSR 40%→DTI 60%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내일부터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한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후속 세입자가 결정돼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