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DTI 60%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내일부터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한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보다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후속 세입자가 결정돼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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