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1,700여개 사립학교 교장이 참여하는 대한사립학교장회(사립교장회)는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의 지도와 훈육 권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교장회는 "교권 붕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은 아닐 것이지만 상당 부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지도 권한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의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울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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