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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전세난 숨통' 대출규제 1년 간 완화…DSR 40%→DTI 60%

등록 2023.07.26 21:32 / 수정 2023.07.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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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입주해도 적용


[앵커]
전셋값 시세가 이전 계약보다 떨어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로 속끓이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을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 정수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달 초 전용 84㎡가 7억5천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년 전보다 3억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겁니다.

이일욱 / 인근 공인중개사
"(집주인들이) 대출을 하셔서라도 (보증금을) 내시든지 그렇게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대출 이자를 물어보신다거나 이렇게 상담을…"

정부는 역전세난의 파장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1년 동안 완화합니다.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완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기준으로 삼고,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의 대출 한도는 1억7500만 원 늘어납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줘야 할 때, 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입주할 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역전세 파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갱신 계약이 많은 지역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난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장기 불안을 잠재울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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