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취재후 Talk] 맹탕 뿐인 코인 내역 공개…'김남국 사태' 면피쇼였나

등록 2023.07.28 19:03 / 수정 2023.07.29 13:1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 가상자산 '맹탕' 공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9명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27일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김남국, 김홍걸, 유경준, 황보승희, 조정훈, 전용기, 이양수, 김상희, 이종성 (보유 금액순) 의원입니다.

하지만 목록을 분석할수록 썩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권영세, 김정재 의원은 '등록사항 없음'으로 기재됐고 9명의 의원 가운데 상세 거래내역까지 공개한 건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희 의원 등 4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언론에 자진 공개했습니다.)

금융거래는 개인정보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개를 거부한 7명의 의원들이 어떤 코인을 몇월 며칠, 몇시에 거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 사유로 크게 작용한 상임위 중 거래 여부 등은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김남국 사태' 면피쇼?

허점은 또 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는 지난 5월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검증 절차가 빠져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내역을 누락했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정확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의원들끼리 면피하기 위한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도 함께 개정됐지만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부터'로 못 박았습니다. 연말 전에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등록할 가상자산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자고 결의했지만 양당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해충돌 소지 있다'더니 일주일 만에 선회

지난 27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신고 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후 양당은 모두 이해충돌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한 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역시 "우리 당 소속 의원은 (이해충돌 대상이) 김홍걸 의원 한 명이었는데 외통위 소속이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신고한 의원이 11명이라고 밝힌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취재 결과, 자문위는 여야 의원 8명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주일 사이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해 유재풍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코인 종류에 따라 일부 상임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양당은 '현재' 상임위에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거래 당시와 향후 상임위 배정에는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혹시 자문위의 태도 변화에 이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마음 한 구석의 찝찝함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5일) "(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