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1천원 소주, 2천원 맥주 나올까…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 등록: 2023.08.01 21:37

  • 수정: 2023.08.01 21:40

[앵커]
식당이나 마트에서 술을 살 때 가격이 일률적이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마트나 식당에서 술을 팔 때 들여오는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천 원짜리 소주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입니다.

소주 한 병에 1290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마트나 식당 같은 주류 소매업자가 실제 구입 가격 보다 술을 싸게 팔 수 없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소주 한 병을 1100원에 들여온다 가정하면, 앞으론 소비자에게 구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내놓은 건데, 소주와 맥주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 체감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면 공급자는 고통스럽겠지만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적절한 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식당이나 마트가 실제 술 판매 가격을 내릴 지는 의문입니다. 주류 마진이 큰 식당의 경우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고,

B식당 자영업자
"업주가 업장에서 알아서 파는 거지 뭘. 시장 원리에 맡겨야지. 그 다른데 다 5천 원 파는데 우리만 4천 원 팔 필요 없죠."

마트 등 유통업계는 자칫 가격 경쟁 치킨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단 입장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