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또 다른 법률분쟁 만들 것"
등록: 2023.08.02 오전 11:59
수정: 2023.08.02 오후 12:26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교육부가 검토 중인 '교권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또 다른 법률 분쟁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민원이란 이름으로 교사에게 가해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날 선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우선 추진할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당초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서류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 역시 당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만 받을 수 있던 걸 교육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명백한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부터 희망 학교를 접수받아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명확히 반대라고 재차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또 다른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이번 방안에서는 빠졌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초안이 나와 있어서 보완 작업 중"이라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상징적으로 학생 책무성을 강화하는 부분은 전향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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