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부실 시공 원인 가운데 하나로 LH 출신 전관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 하는 게 지적됐었는데요. 전관들의 재취업을 막는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이 막히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규정에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김하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부장급 전문위원이던 A씨는 퇴직 한달만에 감리업체 상무이사로 취직했습니다.
같은 직급 B씨도 퇴직 1년만에 감리업체 건축감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퇴직후 3년 안에 관련 업종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준 겁니다.
최근 14년간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불가' 판정이 난 건 30건 중 세 건, 10%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재취업 승인이 난 12곳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나 건설업체였습니다.
여기엔 이번에 적발된 철근 누락 현장의 감리업체 2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2년 전 LH는 땅 투기로 인한 전관 예우 비판이 거세지자 취업심사 대상을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넓혔지만, 그 이후에도 21명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취업 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거나,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등, 취업 제한 예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재취업심사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전관과 관련된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와 1년 이상 계약을 제한하고, 모든 계약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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