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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아니라더니 화천대유 사직서에 "공직" 명시

  • 등록: 2023.08.03 21:32

  • 수정: 2023.08.03 21:36

[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은 밤 늦게나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계속해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 낸 사직서에선 "공직 임용"을 사유를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 前 특별검사 (오전)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2차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 재임기간 이뤄져 공직자 범죄로 판단한 겁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박 전 특검이 고문으로 있던 화천대유에 제출한 사직서엔, 자필서명과 함께 "공직임용 이유로 사직한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피하려는 현재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스스로 남긴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검사 6명을 투입해 박 전 특검 관련 혐의를 입증할 220여 쪽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50억 클럽'이 이슈화된 직후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하다며 강조했습니다.

박영수 / 前 특별검사 (오후)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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