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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에 보고' 이화영 조서 증거삼으려니…"당신이 변호사야?"

등록 2023.08.08 12:11 / 수정 2023.08.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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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올지 주목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과 가족 간 의결 조율이 된 이후 변론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그동안 저를 변호해 온 해광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광 측 변호인 해임 논란에 대해 "배우자가 오해한 거라 그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해광 측이 불참한 대신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덕수 측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 쭉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자격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유령 취급을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윽고 이 전 부지사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검사를 향해 "당신이 변호사냐"고 따지고, 검사는 "당신이라뇨"라고 소리치는 소란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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