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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역 살인예고' 20대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등록 2023.08.08 13:04 / 수정 2023.08.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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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살인'을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철도사법경찰대가 5일 오전 대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긴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추적 수사를 통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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