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살인'을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철도사법경찰대가 5일 오전 대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은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추적 수사를 통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 55분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