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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프티피프티 분쟁' 조정 불발…법원, 16일까지 추가 협의 권고

등록 2023.08.10 09:55 / 수정 2023.08.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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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공식 트위터 캡처

법원이 제안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1주일 안에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변호사는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 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심문기일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라며 이달 1일 조정에 회부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반 년만에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화제를 모았지만 소속사와 법적 분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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