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진석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 사건 또한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고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이어 "2017년 9월 19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러한 글을 남겼다"며 "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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