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용두사미로 끝난 '中 비밀경찰서' 수사?’입니다.
[앵커]
중국이 서울에 식당으로 위장한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 됐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수사가 끝났나보죠?
[기자]
지난해 11월 국제인권단체에서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연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리 방첩당국도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한 국내 식당을 특정한 바 있죠. 해당 식당 주인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 10여 명의 귀국을 도와준 건 맞지만 이들을 연행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왕하이쥔 ㅣ 식당 업주 (지난해 12월)
중국의 공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도움을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기자]
방첩당국은 이후 왕씨와 식당을 조사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간첩 혐의는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왜 들여다보질 못한 거죠?
[기자]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엔 간첩 행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적국 개념에 대해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국방백서 등엔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건 간첩 행위로 해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법상 간첩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기자]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데요. 올해 초 제출된 개정안엔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로 넓히거나,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 등으로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하자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지난 3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처럼 여야가 의견도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기자]
사법부의 반대 때문인데요. 법사위 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산업기밀과 군사기밀 유출 모두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법상 간첩죄의 정의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법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형법을 개정하면 간첩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방국의 스파이도 적국 스파이와 같은 범주로 묶어 처벌하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우려도 생각해볼 부분이긴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치권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용두사미로 끝난 '中 비밀경찰서' 수사?‘의 느낌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했던 말이죠. 미국에선 이미 4월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중국은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는 등 자국의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쟁'이라 불릴 정도인데요. 우리도 모든 판단의 제1원칙을 국익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혁신안 적용하면 당대표도 달라진다?’입니다.
[앵커]
민주당 혁신위가 지난주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는 전당대회 규정을 제안했는데, 당내 반발이 상당히 크죠?
[기자]
네, 먼저 혁신안 내용을 보면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투표 반영비율이 현재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당원을 70%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30%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대의원의 투표권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앵커]
대의원이라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인데 이들의 투표권이 사라지는 게 영향이 큰가요?
[기자]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친문계 핵심이었던 홍영표 의원과 맞붙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송 전 대표가 대의원 득표에선 앞서고 권리당원 득표에선 밀렸지만 0.59%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혁신안을 대입해보면요. 총 투표 수에서 앞서는 홍 의원이 승리하는 걸로 결과가 바뀝니다.
[앵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자]
대의원 투표권과 권리당원 투표권이 등가로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룰대로 대의원 30%를 반영하면 대의원 1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만큼 대의원의 표심이 중요했던 거죠. 이번 혁신안의 핵심도 바로 대의원제 무력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 역시 권리당원과 같은 1표의 투표권만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과 같은 박빙의 경선 상황에선 극성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비명계가 이들 뜻대로 규칙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상민 ㅣ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개딸당을 지향을 했으니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그친 것이다.
김용민 ㅣ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60배, 70배의 투표가치, 투표를 행사하는 것 역시 이상한 것]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혁신안 적용하면 당대표도 달라진다?‘의 느낌표는 ‘혁신 아닌 긁어부스럼!‘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혁신위의 발표가 당장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당헌당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혁신안이 그대로 의결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총의를 모아야 할 시점에 분란만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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