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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 "내수 진작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 올려야"

  • 등록: 2023.08.14 15:13

  • 수정: 2023.08.14 15:16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2021년 권익위를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전국한우협회 제공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2021년 권익위를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전국한우협회 제공

전국한우협회와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25개 축산관련단체들이 청탁금지법의 가액 상향과 농축산품목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4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의 청탁금지법 가액을 상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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