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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풍 비상 근무 때 경찰관 음주 사고…수서경찰서 서장 대기발령 조치

등록 2023.08.15 09:51 / 수정 2023.08.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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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관의 비상 근무 때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1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 A 경감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0일은 태풍 카눈이 북상해 서울 경찰에 '을호 비상(가용 경찰력 절반 동원)'이 발령된 상태였다.

A 경감은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 관리자의 관리 소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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