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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진 배제' 두 달 만에…비대면진료 4분의1 문 닫았다

등록 2023.08.15 21:28 / 수정 2023.08.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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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폐업 가속화할 것"


[앵커]
코로나 기간 허용되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지 두 달여 만에 고사 위기를 맞았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4분의 1이 진료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초진환자 이용 배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미국, 일본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에 화상진료 안내가 떠 있지만, 정작 서비스는 지난달 중단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30곳이던 비대면진료 업체 중 4분의 1인 7곳이 최근 두달여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6월부터 '초진환자' 배제, 약배송 금지란 규제 철퇴를 맞은데 따른 겁니다.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건수도 지난 5월 5000건에서 지난달 3700건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폐업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재진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30대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아플때 회사 눈치보며 병원을 가야한다"며 "정책이 퇴보하는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20대 통풍환자는 "갑작스러운 발작시 바로 약을 주문할 수 있어 편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의료계 반발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코로나 기간 시작된 원격의료 특례 조치를 영구화했고 미국도 이달 들어 50개주 전체에서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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