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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추행 의혹' 폭로 후배 명예훼손 무혐의

경찰 "증거 불충분"
  • 등록: 2023.08.17 17:03

  • 수정: 2023.08.17 17:06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리됐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 선수의 후배 A, B 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 선수의 후배 A, B 씨는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축구부 선배인 기성용 선수와 그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성용 선수는 사실을 부인하며 2021년 3월 A, B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 B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이 동원돼 실시됐다”며 “이들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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