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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양·한방 갈등 재점화

등록 2023.08.18 21:25 / 수정 2023.08.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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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당연" vs. "건강 위협" 엇갈린 반응


[앵커]
신경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뇌파계는 전문의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초음파 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 사용이 인정되면서 고질적인 양방, 한방 간 갈등이 또 재현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마와 팔, 손가락 등에 기기를 연결하면 뇌파를 측정해 치매와 파킨슨병 등 각종 신경정신질환을 진단해주는 뇌파계.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의만 다룰 수 있는 의료기기란 이유로, 그동안 한의사의 사용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진단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뇌파계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의계는 판결을 반겼습니다.

한홍구 /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한방 진료시 과학적으로 운용·개발된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뇌파계는) 뇌파를 상당 부분 수련하시고 공부하신 선생님들, 전문의만 보는 영역이고요."

대법원이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려, 당분간 양한방 의료계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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