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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묻지마 범죄'에 '의무경찰제' 부활 검토

  • 등록: 2023.08.23 10:49

  • 수정: 2023.08.23 11:36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에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경찰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2017년 '의경 감축, 폐지 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인원 감축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식 이후 완전 폐지됐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한 사법 대책도 밝혔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과 관련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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