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고,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챙기는 등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빼돌린 조직의 수금책 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국외로 송금하는데 가담한 수금책 65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며 포섭했다.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입금시켜준 뒤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다음 수금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교환된 상품권은 다시 매매소를 거쳐 현금화됐다.
일당은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출하면 하루 만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자 명의로는 백화점 상품권 매입에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일부 수금책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허위로 사고 팔아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로 상품권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상품권 매입 광고와 SNS 대화, 거래 명세표 등을 꾸며내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현금으로 바뀐 범죄 수익금은 국내 송금책이 운영 중인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로 보냈다.
최종 송금책인 30대 이모씨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세탁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82억 원을 거둬들여 조직의 해외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자의 상품권 구매 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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