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1년간 상습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남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산 후 피해자를 미워했고 친모를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학대했다"며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사회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에 동조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학대를 알지 못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친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가 나왔다"며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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